'24시 해장국' 이바돔 감자탕, 영업제한 여파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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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코로나19 파고를 넘지 못하고 줄줄이 회생절차에 나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바돔감자탕'은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바돔감자탕은 지난 2000년 프랜차이즈 업종으로서는 생소한 감자탕 메뉴를 앞세워 빠르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이다.
이바돔감자탕 관계자는 "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적자가 누적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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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코로나19 파고를 넘지 못하고 줄줄이 회생절차에 나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바돔감자탕'은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사이 법률 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재건해 채무 변제를 돕는 제도다.
이바돔감자탕은 지난 2000년 프랜차이즈 업종으로서는 생소한 감자탕 메뉴를 앞세워 빠르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이다. 현재 직영점 30곳을 포함해 전국에 2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는 중국 상해와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매장을 운영하는 등 시장 확장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확산 약 1년 만에 매장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한식 뷔페 '풀잎채'가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도 매장의 정상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기업의 신규 투자 활동 등은 제약된다.
이바돔감자탕 관계자는 "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적자가 누적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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