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단속효과 '290배'..강원 암행순찰 모든 도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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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고속도로 위주로 운영하던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7월 처음 도입한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보다 난폭운전은 290배, 갓길통행은 2.4배, 전용차로 위반은 2.1배의 단속 효과를 보였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효과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감소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비노출 기능과 주행 성능이 뛰어난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고위험 위반 행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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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경찰청은 고속도로 위주로 운영하던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7월 처음 도입한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보다 난폭운전은 290배, 갓길통행은 2.4배, 전용차로 위반은 2.1배의 단속 효과를 보였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효과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감소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의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법규위반, 화물차 과적·정비불량 등 고위험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
이에 경찰은 비노출 기능과 주행 성능이 뛰어난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고위험 위반 행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도내 모든 도로를 누빌 수 있게 된 암행순찰차의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차선 급변경(칼치기) 등 난폭·보복 운전, 과속 운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도로에서 언제든 암행 순찰 차량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의 생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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