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게임장 적발 5년새 최대..단속 안되는 만큼 코로나 퍼진다
코로나19(COVID-19)가 전국을 덮친 지난해 불법 사행성게임 적발 건수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속망을 피해 성행하는 게임장들을 고려하면 실제 영업 건수는 더 많다는 게 단속 현장의 목소리다.
코로나19 집단발생 우려와 국민 일상에 파고드는 ‘한탕주의’를 고려하면 불법 사행성게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불법 사행성게임을 단속하는 전문 인력은 12명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새 최고치다. 불법 사행성게임 적발 건수는 2016년 164건, 2017년 155건, 2018년 147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66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도 이같은 추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등급분류 위반이 162건(중복 위반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인 등급분류 과정을 거친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사행성게임기로 탈바꿈하는 수법이다. 아예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등급 미필)도 12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환전 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7건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게임기 개·변조 없이 사행행위를 조장한 건수는 8건, 기타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적발 건수를 고려하면 지난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탈세 적발 실적도 7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불법 사행성게임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666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서 게임머니 구매 등 거래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다. 추징되는 범죄 수익금에는 통상 과세하지 않는다.
이번 통계는 단속 '성공' 건수에 불과해 인력 부족 등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상당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전국 아케이드 게임장과 PC방 등을 상대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12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 관련 제보나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청이 1년 내내 끊이지를 않았다”며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과 지자체 인력은 현장에 출동해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환전 행위 현장 포착 등 명확한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울감)로 사행성게임이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기 쉬운 환경도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번지면서 한탕주의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추경호 의원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불법 사행성게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높은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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