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에 밀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비슬 기자 2021. 2.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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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단연)가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할 단체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단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측에 실적·소재지·활동 상황을 포함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단체와 협의를 통해 등록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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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SSM 출점 제한 성과..'소공연'에 역량 집중 설립허가 취소 수순
지난 2012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사업자를 차별하는 현행 카드정책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단연)가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할 단체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단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소단연은 지난 2009년 대기업을 견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최초의 소상공인 연합 단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 유통·의류·제과·기술 분야 22개 소상공인단체가 뜻을 합쳐 출범했다.

설립 직후 소단연은 대기업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반대 운동을 펼쳐 지난 2010년 전통시장 500m 이내에 SSM 신규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법정 단체인 소공연 설립 이후 인력과 역량을 분산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설립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중기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일정 기간 사업실적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 주사무소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기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측에 실적·소재지·활동 상황을 포함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단체와 협의를 통해 등록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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