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절도사건 덮어준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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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남 목포경찰서에 근무하던 2018년 2월3일부터 4월17일 사이 절도 혐의를 받는 B씨에게 계좌로 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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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추징금 3만4931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 따라 A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규모를 줄였다.
검찰은 당초 A씨가 받은 뇌물 500만원의 이자를 A씨의 대출이자율(연 27.9%)을 적용·계산했으나 항소심에서 민법(연 5%)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전남 목포경찰서에 근무하던 2018년 2월3일부터 4월17일 사이 절도 혐의를 받는 B씨에게 계좌로 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 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B씨가 '차량에서 지갑을 훔치려던 게 아닌 장난을 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자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후 '합의서가 들어와 사건을 종결해주겠다. 사정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금받은 이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 피의자로 정식 입건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B씨에 대한 범죄 인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절도 사건 피해자가 B씨의 친척이고, 장난치기 위해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오인 신고로 잘못 입건된 사건'이라는 내용의 허위 수사 보고서를 냈다.
A씨는 사건을 다시 입건 전 단계인 내사 단계로 되돌린 다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뒤 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51일 동안 사건 무마 대가로 자신이 갚아야 하는 이자에 준하는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 사건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해 오인 신고를 종용했다. 이미 수사 단계여서 내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꾸미고, 내사 종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야 하는 규칙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는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 죄질이 나쁘다. 금융 이익이 소액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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