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안 해?" 피해자 협박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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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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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전북 군산의 상가에서 B(19)군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9년 12월27일 군산 시내 술집에서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고소 사실을 안 A씨는 B군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군산시의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1월18일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미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한 양형 조건이 반영됐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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