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수자원공사 특혜 법안과 대가성 후원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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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수자원공사에 특혜성 법안을 발의하고 대가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자원공사에 특혜성 법안을 발의·통과시켜 주자 고위간부가 고액 후원금을 냈다며 황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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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수자원공사에 특혜성 법안을 발의하고 대가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시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법안 통과 이듬해부터 2년에 걸쳐 연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공 간부와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며, 이 간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자원공사에 특혜성 법안을 발의·통과시켜 주자 고위간부가 고액 후원금을 냈다며 황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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