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에 '화들짝'..용인시, 직원 20~30% 의무재택근무(종합)

김평석 기자 2021. 2.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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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상황발생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유휴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 20~30%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민원인 방문 시 종합민원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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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창구 확대·직원이 민원창구서 상담
용인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상황발생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유휴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 20~30%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민원인 방문 시 종합민원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6일 시 본청 직원 A씨(용인1458번)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데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3일 발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다음날인 4일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했으나 미결정 통보를 받고 6일 재검사한 결과 같은 날 저녁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15명과 A씨 동거인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시는 A씨의 자택 내·외부를 방역 소독한 뒤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요청했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접 접촉자를 추가 격리할 방침이다.

시는 본청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청사를 폐쇄하지 않고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을 실시해 시민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발생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부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부서 내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3분의1(30%) 또는 5분의1(20%)로 조를 나눠 최소 3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시 콜센터와 정보통신과, 회계과 등 업무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부서는 회의실 등에 사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분리 근무를 하게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청 1층과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민원상담창구는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객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관련 상담 시엔 담당공무원이 종합민원상담 창구로 내려와 업무를 보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방문객이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청 지하1층 출입문 위치를 변경하고 각 출입구에 현수막 등으로 종합민원상담창구의 위치를 안내했다.

또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돕는 3개구 청년 LAB에 행정전산망을 설치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임시로 근무하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청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주말을 이용해 청사 내·외부를 철저히 방역소독한 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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