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 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우리·신한銀 징계 낮아지나
'소비자 피해회복 노력했다' 긍정적 평가 기류
사후 피해 수습 노력 인정한 첫 사례 나올지 주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라임사태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라임사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등 판매사의 소비자 보호노력을 징계수위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제제심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추면, 금융회사의 사후 피해 수습노력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재심은 제제심의위원들이 금감원 검사국과 우리·신한은행 제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징계수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내부 조직 규정을 개정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사를 제재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었다.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두 판매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평가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조처가 이뤄졌다면 제재심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만약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적으로 노력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제재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해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이사회를 설득해 피해보상에 나선 점을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기류다. 권 행장 스스로가 당시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라임사태의 피해자였는데, 피해자가 이사회에서 보상 의견을 내면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개인적인 투자금 전액을 포기한 뒤 이사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다만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어떤 의견을 낼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이 선지급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50% 선지급 결정에 대해 충분한 피해배상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의 사후수습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다만 제재 수위를 감경할지 여부는 온전히 제재심의위원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반드시 제재 수위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제재심의원들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내부 규정 변경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첫 의견 제시라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들도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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