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못 사고 못 파는데..국토부 "공급대책 위헌 소지 없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2021. 2.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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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이번 대책이 발표된 4일 이후 개발지 부동산 매입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Q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2월 4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이에게는 주택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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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이번 대책이 발표된 4일 이후 개발지 부동산 매입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라면 4일 이후 주택이나 아파트를 샀는 데 나중에 공공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사업 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Q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2월 4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이에게는 주택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어디를 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위헌 소지도 있다,

A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택 관련 보상실무나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다.사업지는 역세권이나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등 매우 제한적이고, 이들 지역 중에서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된다.

Q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가하면 집의 소유권을 모두 넘겨야 하나.

A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이 끝나면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 모두 받는다.

Q 2·4 공급대책은 과거 주택 공급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 아닌가.

A 과거 대책은 공급 '정책'이라기 보다는 공급 '프로젝트'에 가까웠다. 서울 시내 자투리 땅을 찾아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이 없지만 2·4 대책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모델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신규 택지의 경우 입지 선정 작업은 거의 다 끝났으나 지자체와 구역 경계 설정 등 세부적인 협의 사항이 남아 있다. 2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20곳 정도의 신규택지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Q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가.

A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참여율을 25%,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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