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임대 4.5만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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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급실적 2.8만호 대비 60% 이상 늘어신혼부부 Ⅱ 4순위 신설 등 입주대상 늘려자녀 없고 결혼후 7년 지나도 신청 가능국토교통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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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급실적 2.8만호 대비 60% 이상 늘어
신혼부부 Ⅱ 4순위 신설 등 입주대상 늘려
자녀 없고 결혼후 7년 지나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에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 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4만5000호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000호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공급 목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만5000호를 신축 매입약정 2만1000호, 공공 리모델링 8000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호로 나누어 확보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전에 미리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관광호텔 등 공실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일반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된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유형은 1만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유형은 5000호가 각각 공급된다. 또 다자녀는 1500호, 일반은 1만3000호, 고령자는 1000호의 매입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Ⅰ유형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신혼 Ⅱ 유형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시세 8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자녀가 없고 혼인 후 7년이 경과한 부부 등을 포함하는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다. 고령자 재계약 회수는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특히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는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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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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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토교통부를 출입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설 관련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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