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임대 4.5만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세종=박정엽 기자 2021. 2. 7.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공급실적 2.8만호 대비 60% 이상 늘어신혼부부 Ⅱ 4순위 신설 등 입주대상 늘려자녀 없고 결혼후 7년 지나도 신청 가능국토교통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급실적 2.8만호 대비 60% 이상 늘어
신혼부부 Ⅱ 4순위 신설 등 입주대상 늘려
자녀 없고 결혼후 7년 지나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에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 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작년 11월 20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의원들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목표 4만5000호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000호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공급 목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만5000호를 신축 매입약정 2만1000호, 공공 리모델링 8000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호로 나누어 확보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전에 미리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관광호텔 등 공실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일반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된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유형은 1만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유형은 5000호가 각각 공급된다. 또 다자녀는 1500호, 일반은 1만3000호, 고령자는 1000호의 매입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Ⅰ유형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신혼 Ⅱ 유형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시세 8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자녀가 없고 혼인 후 7년이 경과한 부부 등을 포함하는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다. 고령자 재계약 회수는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특히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는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banana@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미국서 '미나리'는 외국어영화?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연합뉴스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친구' 단발머리 진숙 역 배우 김보경 사망
남극서 분실한 지갑 53년 만에 되찾은 할아버지
제 무덤 팠던 공무원 합격자…일단 잘리긴 했는데
'청년 주거난 해소' 신촌 임대주택 유리창 논란 왜?
50대 남성 차에서 극단적 선택…동거녀도 숨진 채 발견
기자 프로필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언론사편집판에서 볼 수 있어요
구독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구독자 1,555 응원수 197
저는 국토교통부를 출입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설 관련 이슈를 취재합니다.

'최대 규모' 서울역 쪽방촌, 최고 40층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한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전국 규모…초대형 대책 예고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