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제안..징계안 회부 없어도 자체조사(종합)
김종민 "국회 스스로 통제 받지 않으면서 검찰·법원에 강요할 수 없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외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에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은 발표했다.
3차 혁신안은 윤리특위 상설화를 비롯해 Δ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Δ인재육성 교육기관 '민주아카데미' 설립 Δ청년민주당 재창당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혁신위는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의 상설 특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다 보니 국회의원 윤리의식 제고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에 따르면 지난 18~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징계실적은 총 2건에 불과하다.
윤리특위 상설화와 동시에 윤리특위 구조도 개편한다. 지금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시 윤리특위가 조사여부를 심사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구성도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해 윤리특위의 회부가 없어도 국회의원 20인의 조사개시 청구가 있으면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리조사위 위원 구성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해 윤리강령과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겼다.
김종민 더혁신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당내에서 혁신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입법은 준비가 된다"며 "입법의 속도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협조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의힘이) 흔쾌히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 당장 3~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검찰 내부의 징계, 검찰 내부의 평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자체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 불신이 높다"며 "국회 스스로 국민통제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검찰, 법원에 이런 걸(국민 통제) 받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윤리심사 절차의 독립성과 국민의 참여 강화는 엘리트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폐단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윤리특위 개편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날 지난해 1월 출범한 전국청년당을 청년민주당으로 재창당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전국청년당 출범 이후에도 청년 정당으로서의 독립된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현행 당 예산의 3%를 차지하는 청년 예산을 청년민주당이 당 지도부의 결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역시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혁신안에 담았다. 청년민주당의 활동 공간도 마련한다.
혁신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혁신위는 장기적으로 청년민주당의 교섭단체 등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민주당이 자리잡으면 20명 이상의 청년 의원이 참여하는 청년민주당의 교섭단체 등록도 가능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정책적 요구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청년민주당의 교섭단체 등록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는 당 인재육성을 위해 인재 발굴과 영입, 육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인재위에 당 인재육성 계획 수립과 인재 관리, 당 내외 정책인력 매칭 등 업무를 맡게 해 체계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안에는 당내 민주아카데미 설립하고 청년·전문가·고위직·평생 아카데미 등 4개 교육 과정을 만들어 2022년부터 2년간 청년 예비 정치인 1000명과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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