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계약서 안 준 배달앱 '과징금 처분'은 과하다는 방통위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7.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플랫폼법)의 상당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안 주는 플랫폼사에 과징금"...과잉 규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플랫폼법에 대한 방통위 의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플랫폼법의 6조, 25조, 29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플랫폼법)의 상당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방통위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치며 공정위 플랫폼법이 ‘단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위와 ‘한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계약서 안 주는 플랫폼사에 과징금”...과잉 규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플랫폼법에 대한 방통위 의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플랫폼법의 6조, 25조, 29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법은 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법이다. 플랫폼사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배달앱이 식당과 계약을 할 때 앱에서 식당이 어떤 기준에 따라 노출되는지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재화·용역 구입 강제, 손해 떠넘기기, 경영활동 간섭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사후규제기관”이라며 “계약서 규제로 사전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특히 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할 때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제공 의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플랫폼사 갑질이 대부분 ‘불공정 계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통위 주장은 소상공인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수많은 입점업체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점업체는 총 180만개에 달한다.
정부 ‘단일안’인데...국회에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kmx1105@newsis.com

방통위도 플랫폼사를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방통위는 공정위 플랫폼법이 아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공정위 플랫폼법과 내용이 유사한데,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예컨대 공정위 플랫폼법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전혜숙 의원 발의안은 “방통위가 거래 기준을 정해 플랫폼사에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 플랫폼법과 전혜숙 의원 발의안의 가장 큰 차이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점이다. 공정위 플랫폼법은 정무위, 전혜숙 의원 발의안은 과방위 소관이다. 결국, 국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느냐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주체가 공정위가 될 수도, 방통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정부 단일안’은 플랫폼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해 방통위와 조율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위와 '같은 목소리'를 낼지는 알 수 없다. 국회에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플랫폼법과 유사한 법안을 3건 발의했는데, 향후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백건우측 "윤청희 방치 청원글은 거짓…법적분쟁 끝난 사안""황하나가 마약 주사 놔줬다"…숨진 남편, 육성파일이선빈, '3800만원대' 올블랙 패션…"어디 거?"차은우 '여신강림' 단체사진 공개…수십명 노마스크"애정표현"이라며 목욕하는 어린딸 만진 아버지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