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불러온 산재 사망자·신청자 통계 뜯어보니..

이창명 기자 2021. 2.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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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통계와 사망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내년부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지는 등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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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는 안된다③

[편집자주] 지난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통계와 사망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경영자에 대한 처벌 부터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망 현황과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전 예방에 대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산재 예방과 감독에 주력해왔다.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줄어드는 듯 보였다.

증가로 돌아선 산재 사망자, 중대재해처벌법 부메랑

지난해 1월에는 사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882명으로 전년도 855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4월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같은 예고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사업주 책임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리 공백도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점검 감독이 많이 미진해 목표만큼 사망 사고를 감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를 705명으로 잡았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 목표는 현재로선 달성이 어려워진 셈이다.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여건 변화에 산재 신청도 급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건수 역시 2017년 11만3716건에서 2018년 13만8576건, 2019년 14만767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이 늘어난 것은 △추정의 원칙 도입(작업기간 노출 등 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등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다.

산재보험은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196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7월엔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관계 없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고용 전분야로 적용이 확대됐다. 최근엔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최근 산재 신청자 수 증가는 기업의 관리 부실 탓 이라기 보단 산재 보험 신청을 둘러싼 여건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산재 발생시 기업들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이 경우 관리부처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되고, 업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기업들이 100% 부담하게 돼 있는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덤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내년부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지는 등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용관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실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는 자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면서 "과실로 인한 처벌의 경우 대체로 벌금형이라는 점을 볼 때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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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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