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법대로만 해달라" 하림의 '이유있는 반란' 무슨일?

박미주 기자 2021. 2.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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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발 법대로만 해서 하루 빨리 도심 내 생활물류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하림그룹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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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발 법대로만 해서 하루 빨리 도심 내 생활물류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하림그룹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국가계획인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과 관련 법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인허가 주체인 서울시 도시계획에 발목을 잡혀서다. 첨단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 시범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 충돌로 사업이 표류하며 기업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림 "물류시설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vs 서울시 "기존 도시계획 따라야"
하림은 도시첨단물류시단지 조성을 위해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에 맞춰 '패스트 트랙'과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기존 절차대로 지역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촉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을 결정해야 한다. 하림은 통합심의에서 교통·환경영향 등을 평가하고 용적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토지감정평가액의 25%고 용적률은 용지 조례상 상한까지 가능하다. 양재부지의 경우 800%까지다. 상세 용적률은 상한선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정한다는 게 하림의 계획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로 높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적률 상한을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400%로 못박았다. 기존 절차를 밟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여년 전부터 해당지역 밀도를 감안해 용적률 400%까지로 도시계획을 세웠고 그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림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 요구대로 지난해 6월 연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40%를 R&D센터로 반영해 복합개발키로 시장 선에서 방침이 정해졌는데, 갑자기 최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400%로 제한했다"며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없어지고 법에서 준 인센티브가 없어져 물류단지 조성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파이시티' 악몽에 공무원 몸사리기 때문?
사진= 국토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물류단지 개발심의 및 착공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사업인데 이게 좌초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을 서울시장 부재에 '공무원 보신주의'가 작동한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서도 물류를 지원하는 교통물류실 쪽 1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쪽 2부시장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어 잡음이 일고 있다"며 "해당 부지가 인허가 비리로 구설수가 있던 옛 '파이시티' 부지라 괜한 특혜 논란에 얽히고 싶지 않아 하는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계획대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지어지면 도심 내에서 택배분류 후 바로 배송 가능해 과대포장과 쓰레기가 줄고 재고는 없어지는 등 고객편의 높아지며 '공공인프라'가 깔리게 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하림은 9만4949.1㎡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물류시설과 연구소,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주거시설, 판매시설, 스마트팜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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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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