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로나 수혜기업에 일회성 '초과이익세' 검토"

이재영 2021. 2. 7.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국 정부가 아마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기업'에 일회성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이메일을 토대로 보도했다.

재무부는 최대 기업로비단체 영국산업연맹(CBI)과 아마존 등이 속한 기술업체단체 '테크UK'에 온라인 판매세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달 셋째 주까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 매출 뛴 온라인·기술업체 대상..하반기 본격 논의 전망
아마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영국 정부가 아마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기업'에 일회성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이메일을 토대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온라인 판매세' 도입 시 영향을 논의하고자 이달 초부터 기술업체와 소매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면담하고 있다.

재무부는 최대 기업로비단체 영국산업연맹(CBI)과 아마존 등이 속한 기술업체단체 '테크UK'에 온라인 판매세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달 셋째 주까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판매세가 경영과 소비자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문의했다.

이와 별도로 총리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익이 많이 늘어난 기업에 '초과이익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데이타임스는 아마존과 온라인 패션업체 아소스,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 음식배달업체 '저스트 잇 테이크어웨이'와 딜리버루 등에 일회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판매세나 초과이익세는 하반기 들어서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달 리시 수낙 재무장관 예산연설 땐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설은 고용유지제 확대와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하며 이에 앞서 3월 중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조세·재정정책 주요변화를 담은 예산연설을 실시한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재정적자는 올해 4천억파운드(약 61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를 되살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적자를 통제해야 하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아마존 등 온라인업체들은 코로나19 봉쇄조처로 수혜를 입었다.

지난해 아마존의 영국 내 매출은 265억달러(약 29조7천700억원)로 2019년 175억달러(약 19조6천600억원)보다 51%나 뛰었다. 아마존이 2019년 영국에 낸 법인세는 2억9천300만파운드(약 4천504억원)에 그쳤다.

jylee24@yna.co.kr

☞ "배우 윤정희 치매로 프랑스 방치"…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영화 '친구' 단발머리 진숙 역 배우 김보경 사망
☞ 남극서 분실한 지갑 53년 만에 되찾은 할아버지
☞ 제 무덤 팠던 공무원 합격자…일단 잘리긴 했는데
☞ '청년 주거난 해소' 신촌 임대주택 유리창 논란 왜?
☞ 인도네시아서 '핏빛 홍수'에 발칵…원인은
☞ 월드컵 첫승 상징이 애물단지로…지붕 날아간 채 방치
☞ 50대 남성 차에서 극단적 선택…동거녀도 숨진 채 발견
☞ 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후 시신 방치…엄마 기소
☞ SNS 복수극으로 끝난 경찰서장의 결혼·약혼·연애 '삼중생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