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익·역사 훼손한 연예인 '영구퇴출'..K팝· K드라마도 비상

차은지 2021. 2. 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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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법률를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은 수년간 출연정지를 시키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예 연예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이 자국의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저속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내 한국 연예인의 공연 행위를 막거나 자국 수입·배급 업자 등를 규제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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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연예술협회, 신산업 규제방안 발표
자국 연예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착수했다는 분석 제기
최근 대리모와 낙태 종용 등에 대한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진 중국 톱배우 정솽.(사진=정솽 웨이보)

중국 정부가 법률를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은 수년간 출연정지를 시키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예 연예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국 연예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규제 범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아 자칫 연예계 전반에 대한 통제·검열을 명문화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7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공연예술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공연예술협회는 표면상 연예인·예술인들의 모임 단체지만 실상은 중국 문화여유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정부 산하 기관이다. 중국의 공연단체와 연예기획사 등 기관과 연예인들이 소속돼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영화 배우와 아이돌 가수부터 경극배우· 서커스 공연자까지 범위도 광범위하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방안은 크게 15가지 금지 항목을 담고 있다.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미신을 믿는 행위, 도박·마약 등 문란행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회적 해악행위, 법률 위반, 역사 왜곡, 국가 영웅에 부정적 묘사, 미풍약속을 저해하는 행위, 저속한 공연, 립싱크 등 관중 기만행위 등이 포함됐다. 

중국공연예술협회는 그 경중에 따라 1~5년간 활동 정지를 시키고, 징계 기한 만료 직전 심사를 통해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안이 엄중하면 영구 퇴출까지 가능해진다. 

중국 네티즌들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 정솽(鄭爽)의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면 영구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판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유명 배우 정솽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두 아이를 얻었으나 출산 전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별하면서 아이들을 '반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됐다
        
규제 방안이 나오자 중국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위가 넓다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역사물이나 애정물, SF물 등의 영화와 드라마는 자의적 판단으로  '역사 왜곡'이나 '미풍양속 저해' 등의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립싱크, MR(반주음악) 등을 관중 기만행위로 규제키로 한 점도 문화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팝이나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도 영향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자국의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저속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내 한국 연예인의 공연 행위를 막거나 자국 수입·배급 업자 등를 규제할 수 있어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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