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코로나 확산에도.."실내 예배 허용"

장훈경 기자 2021. 2. 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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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것으로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듭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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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것으로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듭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한 것입니다.

현지시간 6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전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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