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부인 강난희 편지' 확산.."박기사 입장에 큰 슬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의 친필 편지라는 문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강 씨가 작성했다는 이 편지는 '박 전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사후 결성된 추모 사업 단체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은 이 편지를 SNS에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의 친필 편지라는 문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여권의 스피커로 통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희 여사께서 입장을 내셨습니다”라며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모임 Blue Dia’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편지를 공유했다.
이 편지에 대해 ‘Blue Dia’는 “강난희 여사님의 친필 편지”라고 했다. 해당 편지에는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난희입니다”라고 시작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이 담겼다.
강 씨가 작성했다는 이 편지는 ‘박 전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 결과 발표 전 제출했다는 탄원서도 공개됐다. 탄원서는 ‘박 전 시장이 여성 인권에 주춧돌을 놓았다’, ‘박 전 시장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다.
편지는 이날, 탄원서는 지난달 22일 작성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손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당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나 해당 편지를 진짜 강 씨가 작성한 것인지, 누가 처음 공개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편지에는 “이번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며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있다.
박기사는 인권위가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자,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과사회] 조두순도 복지급여를 받는 이유
- “한글 공부 거부해서”…지적장애 딸 밀대로 때려죽인 母
- "치매 앓는 윤정희, 프랑스서 감옥처럼 생활"…靑 국민청원
- ‘5인 이상 집합금지’ 효과 있었다…자발적 ‘이동자제’ 참여↑
- 우상호·정봉주 만난다…당대당 통합·후보 단일화 논의
- 성폭행 하려다 피해자 기절하자 중단한 남성…징역 3년
- [직장인해우소]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우새' 윤종훈 "절친과 8년째 동거 중"
- 외국인 알바생 강간한 사장…알고보니 전직 경찰
- [호갱탈출 E렇게]"명절 선물세트 대신 받은 상품권 어디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