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부모 돈 받은 운동부 코치 '해고' 처분

이현진 2021. 2. 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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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모두 천 백만 원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모 고교 운동부 코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상 경비로 사용했다며 댓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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