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0시까지 영업 허용..'5인 이상 금지' 유지
[KBS 대구]
[앵커]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업종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와 경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기존 밤 9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해당 업종은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과 독서실 등 모두 8개 업종입니다.
[정동호/대구시 사회재난과장 :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시간 제한 8개 업종에 대하여 21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설 연휴인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완화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운영 시간대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성국/대구 자영업자 : "이게 뭐 10시까지 해봤자 매출액은 똑같을 건데. 지금 9시까지 해도 매출액은 절반 넘게 떨어지거든. 5명 이상은 그래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방역 당국은 그러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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