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2천 개 업체 융자
천현수 2021. 2. 6. 21:38
[KBS 창원]
코로나19로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남 지역 업체 2천 곳에 경상남도가 200억 원을 융자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와 경남도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이며 유흥업소와 카페, 학원 등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각각 천 곳씩, 업체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출연금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합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수도권 영업제한, 8일부터 밤 10시로 완화…수도권은 유지
- 인천 부평서 엄마와 두 자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 “위기에 처한 경찰 동료를 도와주세요”
- [영상] “깝치지 마라”의 시작점? 이만기 ‘멘붕’왔던 강호동과의 첫 대결
- [사건후] 아르바이트 첫날 깨진 ‘코리안드림’…베트남 유학생의 ‘눈물’
- 전화 한 통에 인터넷서 사라진 ‘내 가게’
- [사사건건] “할리우드는 못갔어~” 윤여정이 미나리 선택한 이유
- [테크톡] 우주선은 폭발, 머스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 아파트 샛길 지나려면 돈 내라?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양제츠 첫 통화…신장·홍콩 문제 등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