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2천 개 업체 융자

천현수 2021. 2.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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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코로나19로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남 지역 업체 2천 곳에 경상남도가 200억 원을 융자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와 경남도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이며 유흥업소와 카페, 학원 등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각각 천 곳씩, 업체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출연금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합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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