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연예인 합성사진..'딥페이크 법' 기소 고작 5명

방준원 2021. 2. 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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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방준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실은 연예인 얼굴과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몸을 합성한 겁니다.

연예인이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자막을 입힌 경우도 많습니다.

'스무 장에 5천 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작돼 유포되고 있어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음성변조 : "뭐라고 쳐야지 나와요? (○○○○라고 치면 나와요.) 아...저희도 이런 거는 (지금 보셨어요?) 네. 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 시행 뒤 수사를 받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5명 중 구속기소가 된 건 단 2명, 3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율이 겨우 10% 수준입니다.

불법촬영 피의자의 기소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변호사 : "이런 범죄가 사실은 신종 범죄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의율해야될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에다 피의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 중지나, 다른 기관 이송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류재현/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지훈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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