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백신 판매 시도.."안 되는지 몰랐다"

최혜진 2021. 2. 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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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쓸어간 독감 백신은 민간 유료접종용인데요.

이를 지역민에게 무료로 놔주려다 선거법에 막혀 무료 접종을 못하고 백신만 남아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남은 백신을 민간 의료기관에 판매까지 하려했는데, 이마저도 관련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어서 최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전남 장성군의 한 보건지소 냉장고, 남은 독감 유료 백신이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장성군이 지난해 전 군민 무료접종을 위해 사들인 독감 백신 만 6천 명분 가운데 최소 5천여 명분이 남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료 접종대상인 만 19세에서 61세 주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놔주려면 시군 조례나 사회보장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검토 없이 무작정 확보했다가 무료 접종을 못하고 백신이 남아돌자 장성군은 판매까지 시도했습니다.

장성군이 지난해 말 광주 지역 민간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백신 만 개를 나눠 보낼 테니 보건소 통장에 '현금' 입금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석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백신이) 들어오면 나가버리고. 겨우겨우 해서 광주 광산구에서는 ‘더 없어요’그럴 정도였는데, 장성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황당한 일이긴 했죠."]

하지만 백신을 이런 방식으로 유통하는 건 약사법 위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가 자체 구매한 백신을 현금을 받고 의료기관에 보내는 건 사실상 의약품 판매"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만 가능합니다.

장성군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합니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질병관리청에 알아봤어요. 혹시 그게 되나(해서요.) 지자체장이 판단 하에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죠."]

백신 확보 경쟁에 이어 재고 물량의 판매 시도까지 확인되면서 수급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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