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희, 年지출액 1300만원 신고..같은 해 자녀 한학기 교육비만 2100만원

김형원 기자 2021. 2. 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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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 입성 이후 재산 2억2000만원 증가
野 "절약만으로 그렇게 모을 수 있나" 주장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가 2019년 세무당국에 신고한 총지출액(1300만원)이 자녀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2100만원)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해에 황 후보자가 세무당국에 교육비를 ‘0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 측은 “단순실수로 교육비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같은 기간 황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억2000만원 가량 재산이 상승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첫 해인 2016년 황 후보자 총 재산은 8400만원 가량이었지만 올해에는 6억800만원으로 늘었다. 5년만에 5억2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세 자금 대출 2억3000만원과 정치자금 7800만원을 제외해도 재산증가 규모는 2억2000만원 이상이다.

2016년 황 후보자 소득은 약 8540만원, 2017년 9980만원, 2018년 1억 200만원, 2019년 1억 400만원으로 신고됐다. 연소득액에 큰 상승은 없었던 셈이다.

자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황 후보자는 “별도의 비과세 수당이 있는데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 아껴서 생활했다”고 해명했다.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취지다. 황 후보자의 실제 소득 대비 지출율은 2016년 62%(5300만원), 2017년 80%(8000만원), 2018년 28%(2900만원), 2019년 12%(1300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지출액은 교육비·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기부금 등 9개 항목을 합산한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중·고교에 진학하면서 가계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약만으로 2억 이상을 모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야당은 지적했다. 황 후보자 소득액 외에 부동산·주식과 같은 자산증가 요인이 없는 까닭이다.

특히 황 후보자 자녀가 2019년 진학한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는 한 학기 들어가는 비용만 21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해 황 후보자는 총지출액을 1300만원으로 신고했다. 세무당국에 신고한 연간 총지출액이 자녀의 한 학기 교육비보다 더 낮은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황 후보자가 2019년 교육비를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했던 까닭이다.

황 후보자는 이보다 앞선 2016년 44만원, 2017년 14만원, 2018년 50만원으로 각각 교육비를 신고했다. 자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인 학교에 진학하고, 학원에도 다녔던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교육비 규모라고 야당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단순한 실수로 교육비를 누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야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출규모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예지 의원은 “자녀 교육비를 아끼기 위해서 온 가족이 월 60만원 정도로 생활했다고 하는데 정작 세무당국에 교육비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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