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후원금 대가성 수자원공사 법안 발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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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수자원공사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희 후보자 측은 6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그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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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수자원공사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희 후보자 측은 6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그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 개정안에 대해선 "스마트도시의 한 유형으로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는 국가시범도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을 위해 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가 창업시설 등을 직접 건축·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황 후보자 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통과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국회 교통위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은 국가시범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위한 예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시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입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는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직접 건축·운영하거나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려는 자에게 창업시설 등을 저렴하게 공급·임대함으로써 창업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의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법안이 통과된 뒤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가 황 후보자에게 거액을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황 후보자 측은 "보도에 언급된 수공 간부와 황희 후보자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며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한 사람"이라며 "후원자는 2018년 당시 수자원공사 OO강 사업단에 재직해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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