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균등분배 첫 징계 나왔다..정직 1개월

이연희 2021. 2. 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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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가 처음으로 교원 성과급 재분배가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교원소청위 결정서와 서울시교육청 소청 인용 결정서에 따르면 교원소청위는 지난달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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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들에게 "반납 후 N분의 1로 주겠다" 문자
학교측 3개월 정직 처분..교원소청위 1개월로 감경
전교조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행정소송 제기 검토"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가 처음으로 교원 성과급 재분배가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교원소청위 결정서와 서울시교육청 소청 인용 결정서에 따르면 교원소청위는 지난달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지했다.

교원소청위 결정서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9년 동료 교사들에게 각 등급에 따른 반납금액, 반납할 계좌번호, 반납할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반납받은 후 다시 N분의 1을 해 돌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학교 측 징계위원회는 A교사에게 "수년간에 걸쳐 교원성과상여금을 사후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위 심사를 청구했다. A교사는 "교원의 보수나 성과상여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이후부터는 그 개인의 재산권이 된다"고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위는 "청구인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유지하되 '1개월 정직'으로 경감했다.

전교조는 2001년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이 시작된 2001년부터 균등 지급을 요구해왔다. 교원들을 줄 세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교원 성과급이 매년교직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19년 교원 성과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A교사가 이사장 비위를 내부고발한 데 대한 해당 고교의 보복행위로 보고 있다"며 "교원소청위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대하는 교원 4만여명의 서명지도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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