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목욕탕 집단감염 24건..장기체류·공용공간·식사 '위험'

신재우 2021. 2.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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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우나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은 총 24건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2건씩 발생했다.

방대본은 "목욕탕·사우나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힘든 공간인데다 밀폐된 장소가 많아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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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목욕탕에 붙어있는 발한실 운영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목욕탕·사우나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넉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만 20건이 넘는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은 총 24건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2건씩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감염 요인으로는 ▲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 ▲ 밀폐공간에서의 장시간(2∼3시간) 체류 ▲ 공용공간(탈의실·수면실·식당·운동실 등) 이용 ▲ 일행 간의 식사 등이 꼽혔다.

방대본은 "목욕탕·사우나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힘든 공간인데다 밀폐된 장소가 많아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증막이나 찜질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탈의실이나 매점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음식은 먹지 말고 모임과 대화를 자제하며 수면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오랜 시간 머물지 말라고 요청했다.

방대본은 특히 시설 관리자에게는 이용인원을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 환기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목욕탕·사우나의 동시간대 허용 이용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시설허가·신고면적 16㎡(약 4.8평)당 1명이고,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8㎡(약 2.4평)당 1명이다.

거리두기로 텅 빈 한증막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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