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합병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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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사망했다.
6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A씨(65·제주 141번)가 지난 5일 저녁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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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사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A씨(65·제주 141번)가 지난 5일 저녁 사망했다. 입원한지 50일만이다.
A씨는 기저질환 없이 일상생활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지인과 접촉한 후 폐렴이 발생했고, 입원 중 항바이러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산소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점점 악화됐다.
중증 환자로 기계 환기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양한 약제가 투여됐음에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폐섬유화 진행과 함께, 급성폐부전이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적극적인 보존치료와 고가의 항균제 사용에도 임상경과는 호전이 되지 않았으며,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유정래 제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도내에선 중증과 위중한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제주대병원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서 “국내 상급병원지역으로 이송을 원하더라도 지리적인 위치와 중증 환자의 항공 이송 전원 중 악화 등으로 전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 이식 외 호전을 기대해볼 만한 선택도 제한적이며, 페 이전도 장기 공여자와 면역 적합성 등의 조건을 따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는 적극적인 생활 방역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생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들은 2000만원에 가까운 병원비도 부담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A씨는 치료 도중 음성 판정을 받아 나머지 병원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1월6일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아 격리에서는 해제됐지만, 상태가 좋지않아 퇴원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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