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비위면직자 취업 원천 차단"..부패방지권익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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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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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Δ공공기관 Δ부패행위 관련 기관 Δ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세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위면직자 발생 즉시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한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취업제한자 대상자 관리를 체계화해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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