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돌아다니며 '택배 테러'..초등생 부모들 "변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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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에 식용유와 로션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초등학생 3명의 부모가 변상 의사를 밝혔다.
달성경찰서는 6일 해당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쓴이 A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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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에 식용유와 로션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초등학생 3명의 부모가 변상 의사를 밝혔다.
달성경찰서는 6일 해당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다른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고 설명했다.
또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아파트 내부를 찍은 여러 장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밀가루가 뿌려진 아파트 계단 모습, '기름으로 미끄러우니 계단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출입금지 팻말 등이 있었다.
해당 지역 맘카페에 추가 피해 사진도 올라왔다. 글쓴이 B씨는 "설 선물이라 온 줄 모르고 놓친 것도 있을 것"이라며 "우린 아기 과자를 시켰다가 처참한 꼴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육개장 국물, 김, 육포 등의 잔해가 계단에 흩뿌려져 있다"며 이웃 주민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번 사태로 최소 2개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난동 학생 3명은 해당 아파트 거주민이며 이중 10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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