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당·카페, 8일부터 밤10시까지 영업..업주들은 '시큰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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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일 식당, 카페 등 8개 업종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수성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60)는 "고작 1시간 연장이 말이 되느냐. 하나마나한 조치"라며 "인원 제한을 유지하더라도 영업시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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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언발에 오줌누기, 하나마나한 조치" 비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6일 식당, 카페 등 8개 업종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 연장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이다.
현재 이들 업종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이지만 정부의 비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시간 완화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이다.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영업 시간이 1시간 연장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업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수성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60)는 "고작 1시간 연장이 말이 되느냐. 하나마나한 조치"라며 "인원 제한을 유지하더라도 영업시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노래방 업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은 납득할 수 있지만 영업시간을 고작 1시간 늘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인데 정부의 반복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방침에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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