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금지' 14일까지 유지..비수도권은 밤 10시로 완화

이선영 객원기자 2021. 2. 6.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고자 비수도권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밤 9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제한 조치 유지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 다르면 4명까지만

(시사저널=이선영 객원기자)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고자 비수도권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수도권은 기존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하는 양상"이라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두 달여간 이어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생계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자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일부 완화했다. 다만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영업제한은 밤 10시까지 연장…이후로 포장·배달만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도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조건도 유효하다.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은 부스 간격을 띄워 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9시 전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일행 단위로 두 칸씩 좌석을 띄운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