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택지 서울시 직접입안 적법하지 않아"

배민욱 2021. 2. 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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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6일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구의 입안절차 중단없는 서울시 직접입안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는 등의 서울시 비판에 대해 서초구도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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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해야" 강조
"市 입맛에 맞게 지구단위 진행하겠다는 것"
"용적률 800%로 확정처럼 설명하는건 잘못"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초구는 6일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구의 입안절차 중단없는 서울시 직접입안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는 등의 서울시 비판에 대해 서초구도 즉각 반발했다.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기업에 이어 자치구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구는 이날 "시의 직접입안은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개시하기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서초구에서 지난해 10월 열람공고 등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직접입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는 "서울시장의 직접입안이 필요한 경우는 자치구 사이의 의견대립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이 제한돼야 한다. 이번 사안은 직접입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가 직접 입안을 하기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가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을 자치구와 협의 없이 소관부서까지 바꿔가면서 급박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시의 입맛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재 R&D(연구개발) 혁신거점 조성은 시가 나서서 발표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구는 시와 함께 양재2동 주거지에 자생적으로 입지한 중소 R&D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관련계획을 수립한 사안"이라며 "구가 절차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는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400% 이하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와 다르지 않다.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밀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해 향후 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시는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계획이 용적률 800%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6년 하림그룹이 매입했고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하림은 이곳에 용적률 800%를 적용해 물류, 연구개발(R&D), 숙박, 주거 등이 담긴 7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고 시에 투자의향서를 냈다.

시는 '무리한 요구'라며 최대 용적률 400%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림 측은 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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