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성욕자에 치욕 당한 초등생..고통과 두려움 뒤섞인 3주

강보금 2021. 2.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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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누군가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주세요무서운 사냥꾼이 나를 철창에 가두고 괴롭히고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지난해 무더위 속 매미의 울음소리조차 길게 늘어지던 어느 여름, A양(13세·여아)의 마음속에서 소리없는 아우성이 울려 퍼졌다.

A양은 그 해 7월 24일 한 소셜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30·남)씨를 처음 알았다.

일주일 째 이어진 변태적인 요구와 이를 호기심에 수용한 A양은 그만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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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를 협박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픽사베이

[TF전말]재판부,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받은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제발 누군가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주세요…무서운 사냥꾼이 나를 철창에 가두고 괴롭히고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지난해 무더위 속 매미의 울음소리조차 길게 늘어지던 어느 여름, A양(13세·여아)의 마음속에서 소리없는 아우성이 울려 퍼졌다.

A양은 그 해 7월 24일 한 소셜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30·남)씨를 처음 알았다. 그는 A양과 대화를 이어 오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를 했다.

불현듯 대화창에 B씨가 "가슴 사진을 보내 줘"라는 문자를 띄웠다. 나아가 그는 "우리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려면 너의 얼굴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얼굴과 가슴이 나오는 사진 등을 요구했다. A양은 그와 놀고 싶었다. 재밌게 놀고싶은 마음에 그가 요구하는 '이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촬영해 모두 보내줬다.

처음엔 호기심에 또는 성적 인지가 부족해 그가 시키는 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줬던 A양. 그 때부터 약 3주 간 그의 요구가 이어져 총 188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

물론 A양은 일찍이 이런 행동을 그만두고 싶었다. 일주일 째 이어진 변태적인 요구와 이를 호기심에 수용한 A양은 그만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이에 A양은 그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게 연장된 게 누구 때문인데! 못한다고 개기지 마. 그날 죽이고 싶었다고 XX아", "뭐라고 하건 불만 갖지 마라. 입을 찢어버린다" 등의 욕설과 협박이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힌 후 B씨의 변태적 요구는 협박과 함께 인신공격까지 가중됐다. B씨는 A양에게 '이 영상은 저의 의지대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많이많이 퍼뜨려 주세요. 창원 사는 아무개 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동영상을 보내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의 범행은 더욱 과감하고 악랄해져만 갔다. 8월 9일 수원에 거주하던 B씨는 A양이 있는 창원으로 와 A양을 만났다. 만남 직후 바로 한 모텔로 A양을 데리고 간 B씨는 A양을 치욕스럽게 강간했다.

A양을 강간하면서도 B씨는 쉼없이 A양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또한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압수된 휴대폰 2대는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 2개를 폐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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