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부터 비수도권 오후 10시로 영업제한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 당부

김동환 2021. 2.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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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행 오후 9시인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오후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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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 발표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오후 9시인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오후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로 고삐를 동시에 죄어 나가기로 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에 근접하는 점을 언급하며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반드시 지켜달라고도 국민에게 거듭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오전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전파 지속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어들지 않아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로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은 현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 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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