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직계가족 5인모임 금지..비수도권 영업제한 오후 9시→10시(종합)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2021. 2.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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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최장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도 같이 사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방역당국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이 앞서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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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확산..설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여행 우려한 결정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방역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4일 오전 대목을 맞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선물용 과일이 수북이 쌓여 있다. 202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최장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도 같이 사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반면 수도권은 현행대로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유행 감소가 더딘 까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부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이 지나면 설 연휴를 시작한다"며 "아직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번 설에는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여행과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는 설날인 12일에 한해 직계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제안이지만, 자칫 귀성길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설 연휴에 많은 인구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언제든 전국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확산세가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이 앞서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했다.

영업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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