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14일까지 유지..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이재은 기자 2021. 2.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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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14일까지 유지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2주 집합금지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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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14일까지 유지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
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2주 집합금지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의 3차 대유행이 지역 사회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다중이용이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을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아직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1회만 적발 되어도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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