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까지 유지되는 방역수칙은..5인이상 모임·유흥시설 영업 금지

김서영 2021. 2.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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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유지..비수도권 2단계,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코로나19에 명절 특수도 사라지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한 손님이 장을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가족간 모임이 어려워지자 명절을 준비하려는 손님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다. 2021.2.2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을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근 2달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생계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환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다만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와 설 특별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계속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는…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유지

[그래픽]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지난해 12월 8일부터 근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도 약 1주일 뒤인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조건도 유효하다.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은 부스 간격을 띄워 사용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의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도 기존처럼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에 2m를 띄워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9시 전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2/3 이내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착석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1.20 ondol@yna.co.kr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이 중단된다.

특히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홀덤펍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할 수 없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일행 단위로 두 칸씩 좌석을 띄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2단계+α'에 추가된 조처도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까지 운영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앞서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으며,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으면 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탕과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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