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재발의..한국계 의원 4명 참여

박순엽 2021. 2.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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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재차 발의됐다.

6일 미국 의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욕)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을 미국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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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 발의
한국계 의원 4명 포함해 총 21명 하원의원 참여
재미 한인 그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 못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재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재차 발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미국 의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욕)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을 미국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서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다.

이번 법안 발의엔 한국계 의원인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워싱턴) 의원과 공화당 영 김(한국명 김영옥·캘리포니아)·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캘리포니아) 의원 등 4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뒤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미주 한인이 참가하지 못했다”며 “북한 당국이 미주 한인을 이산가족 재회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이후 20여 차례 진행됐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들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적이 없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3월 하원에 처음 발의돼 지난 회기 하원 본회의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국무부가 그를 통해 한국 정부와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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