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과태료..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정은나리 2021. 2.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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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과태료…적발 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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