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밤 10시' 운영 연장 시설 수칙 위반 시..2주간 '집합금지'
함정선 2021. 2. 6. 11: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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