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신재우 2021. 2. 6. 1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유지속 완화된 것은…수도권 헬스장 샤워실 조건부 허용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샤워실 소독 등 청소 및 방역조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영화 '친구' 단발머리 진숙 역 배우 김보경 사망
☞ 50대 남성 차에서 극단적 선택…동거녀도 숨진 채 발견
☞ SNS 복수극으로 끝난 경찰서장의 결혼·약혼·연애 '삼중생활'
☞ "나 13살일 때 삼촌은 26살"…프랑스 뒤흔든 #미투엥세스트
☞ '사운드오브뮤직' 주연 '트랩 대령' 별세
☞ 화장품·세제·식료품도 포장 없이 충전해서 산다?
☞ [사진톡톡] '슬기로운(?) 구치소 생활'
☞ 개미가 많이 산 10대 주식에 게임스톱 없어…'개미의 반란' 맞나
☞ 엄마 아빠 사이에 자는 아이 '슬쩍'…간 큰 유괴범
☞ 제2의 임영웅 나오나…논란의 '미스트롯2' 30% 찍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