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거리두기는 설연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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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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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3개 시·도 오후 10시까지..광주 추후 결정
방역 위반 업소 과태료..지자체 2주간 집합금지 가능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만 환자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13개 시·도는 오후 10시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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