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재발의

최소망 기자 2021. 2.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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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됐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민주당(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미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 보고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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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대 회기에서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
자료사진. 2019.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됐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민주당(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미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한국계 의원인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의원과 공화당 영 김(캘리포니아)·미셸 스틸 박(캘리포니아) 의원 등 4명을 포함해 총 22명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서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 보고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게 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대면상봉보다 화상상봉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재미 한인들의 대면상봉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마지막 상봉이었던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는 미주 한인이 참가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미주 한인을 이산가족 재회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이후 20여 차례 진행됐지만 미국 내 한인들은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

앞서 2019년 3월 하원에서 처음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 하원 본회의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멩 의원을 포함해 총 45명(민주 39명·공화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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