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장사없다'..인천공항 면세점 700명 '실직위기'

김재은 2021. 2.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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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대규모 공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6일 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4곳의 영업이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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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4곳 종료
지난해 3차례 모두 유찰..수의계약도 불발
공사측 "신세계·현대에 6개월 임시영업 요청예정"
△썰렁한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대규모 공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근무하는 700여명의 종사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6일 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4곳의 영업이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코로나19로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탓에 인천공항조차도 대규모 공실 사태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이달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권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내 DF2(향수·화장품)·DF3·4(주류 담배)·DF6(패션) 등 4곳으로 이 사업권은 호텔신라(008770)(DF2·DF4·DF6)와 호텔롯데(DF3)가 각각 운영해왔다. 이들은 1터미널에서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에스엠(041510)과 시티면세점이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8·9(전품목)은 이미 반납된 상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3차례나 실시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역대 최저인 6000명까지 떨어지면서,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입찰에 실패한 공사는 특정기업과 수의계약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급기야 공사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된 신라와 롯데에 6개월간 추가 영업을 요청했고, 면세점 특허를 관할하는 관세청도 이를 허가했다. 다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말 영업계약이 만료되는 신라와 롯데 대신 신세계(004170)와 현대면세점에 6개월간 임시영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현재 신세계DF와 현대면세점은 각각 인천공항 T1 출국장의 DF1(향수 화장품), DF5(부티크)와 DF7(패션 잡화)를 운영중이다. 두 기업의 면세특허는 2023년 8월까지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2019년 24조858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입출국객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는 15조5052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37.6% 감소한 규모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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