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 빼돌려 투자금 쓴 자동차 딜러에 징역 2년

이장호 기자 2021. 2.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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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자동차 매입 대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해외 자동차 딜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이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장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와 회사가 소송을 하게 만들고도 고객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회사에 떠넘겼다"면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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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지한 반성 없고 회사에 책임 떠넘겨..실형 불가피"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객들의 자동차 매입 대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해외 자동차 딜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이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벤츠 판매지점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9년 3월과 4월 고객 2명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한 달 안에 출고해주겠다"고 한 뒤 각각 7300여만원과 8100여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그러나 이씨는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재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또 고객의 신용카드로 다른 고객의 차량 구매대금을 일부 결제하고, 카드 명의 고객 차량 대금은 또 다른 고객의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했다가 출고 이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상속세 납부를 핑계로 2000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먼저 피해 회복을 하거나 고객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해 손해배상을 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와 회사가 소송을 하게 만들고도 고객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회사에 떠넘겼다"면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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