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 요트계류시설 다음 달부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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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8년 가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강원 속초시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시 해수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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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치 후 8년 가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강원 속초시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여 척의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은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5월에 설치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시설관리권은 2014년 2월 강원도를 거쳐 속초시로 위임됐다.
당시 해수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속초시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들이 내는 시설사용료를 관리운영비로 쓸 수 없게 되자 경비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시설 운영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계류시설 부족으로 타지역 항만을 찾아다녀야 하는 지역 거주 요트 소유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시가 부담하는 선에서 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4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소와 상수도관 설치 작업도 지난해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사용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는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운영경비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요트 소유자들의 고충해소와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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