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속 입법으로 최대 규모 주택 공급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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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83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정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전 준비에 한창이다.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을 주축으로 2월 내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3월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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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업 추진 속도 높여야..법제도 정비 서두르겠다"
조합 거치지 않고 SH·LH 직접 참여 위한 근거조항 신설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을 주축으로 2월 내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3월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공공주택 패스트트랙 도입…졸속 입법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5일 입법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포함해 총 20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의 모토는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도시정비법.
여기에 조합원 과반수, 조합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신청만 있으면 LH·SH가 바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택정비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두 법이 개정되면 기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해 통상 13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등 8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첫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이 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적 상한의 120%를 허용하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배제,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붙인 공공재개발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만들어 약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도 대폭 투입해 연간 120곳의 사업지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들을 2월 내 발의해 3월 안에 상임위 소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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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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