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구매대행 사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지난 3일 명품 해외구매대행 업체 ‘아모르’ 대규모 사기 피해 사건을 전해 드렸습니다. 무려 300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이 자그마치 9억원의 피해를 당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명품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사기피해 사이트들을 둘러보면 온라인 거래로 피해를 당한 이들의 하소연으로 넘쳐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기반 명품 구매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검증이 쉽지 않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구매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막힌 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구매 수요가 늘고 있어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60건입니다. 대부분 환불을 거절하거나, 불량 혹은 가짜로 의심되는 상품이 배송돼 업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앱인 ‘더치트’를 살펴보면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납니다. 더치트에 ‘명품’이란 키워드를 넣고 검색한 결과 지난해 피해사례는 84건이 등록됐으며 피해금액은 8474만원에 달합니다. 특정 명품 브랜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피해 사례 건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합니다.
그럼 구매자들은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걸까요. 피해를 보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복수의 피해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명품을 주문한 뒤 처음에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구매자들과 소통을 합니다. 실제로는 ‘바잉’(Buying) 경험과 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곧 배송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말을 돌리기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배송이 늦어지는 그럴싸한 핑곗거리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도 이들의 말을 쉽게 믿곤 합니다. 혹시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업체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합니다. 항의하더라도 돈은 업체가 가지고 있어 되레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호소합니다.
명품 구매는 큰 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자들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업체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치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업체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구매자들은 보통 후기부터 찾아봅니다. 하지만 SNS의 특성은 좋지 않은 후기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어 과거 무슨 글이 있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안 좋은 후기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 마음에 들지 않는 후기를 남기면 협박이 이어지고 이에 지쳐 삭제하는 피해자들도 존재합니다.
구매대행업체 피해자 이모(32)씨는 “처음에는 구매대행 피해 사례 사이트에도 업체와 관련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 믿게 됐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구매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곳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관련 구청에 사업자 정보를 문의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사업자의 경우 피해구제가 더 원활하기 때문에 국내사업자인지 해외사업자인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사업자의 경우 피해가 접수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위법사실이 통보돼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어떤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만을 요구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자들이 대금을 결제할 때 보통 계좌이체 방법을 많이 이용해 피해를 볼 때가 많다”며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요청을 해 대금을 환급받을 방법이 있지만, 계좌이체일 경우 사업자가 돌려주지 않는 이상 대금 환급이 어려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빨리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만들고 지난 1일부터 사이버경제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에 개편한 사이버신고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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